정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온 국민 다 쳐다보고 있는데…”
  • 정찬대 기자
  • 15.07.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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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좌)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사진=YTN뉴스 캡처)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선 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8인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친박계 인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아냥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 당시 문무일 수사팀장이 밝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던 약속 또한 ‘공염불로’ 끝난 셈이 됐다.

 

검찰 기소에 따라 법원은 홍 지사 사건과 이 전 총리 사건을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하고,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홍 지사 사건을 담당한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 전 판사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는 해군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는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과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커버리지 정찬대 기자(press@covera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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