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박근혜법’ 발의…“거부할 명분 없다”
“무지한 靑…공동서명은 곧 공동발의”
  • 정찬대 기자
  • 15.07.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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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맞불로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했다.(사진=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맞불로, 지난 1998년 12월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법안 내용 그대로를 재발의한 것이다.

 

‘박근혜법’은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16인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8일 관련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최종 제출했다.

 

‘박근혜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최근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을 띄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여 간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과거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일부 언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서명한 과거 법안은) 정부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법’에 대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반박 논평에 대해 “공동서명도 공동발의와 같은 의미”라고 강조한 뒤 “무지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쯤 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꺼내야 할 것 같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야당과 국민은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전날 민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이름을 법안 이름으로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 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커버리지 정찬대 기자(press@coverag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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