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통제 나선 정부…비판글 ‘직권삭제’ 추진
코드명 ‘댓글을 차단하라’…조여 오는 ‘여론 통제’의 추억
  • 송병형 기자
  • 15.07.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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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사해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포털의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게시글들은 뉴스보도보다 비판에 자유로우면서도 일부 유명 누리꾼의 글은 영향력 면에서 오히려 뉴스보도를 능가할 정도다. 댓글이 끝도 없이 달린 게시글도 많다. 뉴스보도에 달린 댓글은 저리가라다.

 

△사진=JTBC뉴스 캡처

 

정부 비판 댓글 통제…포털장악 현실화?

 

앞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포털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제안하고 정부와 기업에게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모두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는 비판이 많다. 포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정치·사회·경제 권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이른바 기득권이 야합한 포털 장악 음모라는 시각이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에 이어 누리꾼의 입까지 재갈이 물릴 경우 포털 장악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였다 무산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한 없는 방심위…누구를 위한 댓글 통제인가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제10조 2항에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신청’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규정 개정 이후 일부 보수단체나 개인의 심의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와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실례로 들었다. 또 방심위가 제3자의 소명자료와 의견에 의존해 해당 게시글의 명예훼손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검찰을 대신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재판에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를 피해 손쉽게 비판여론을 원천봉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방심위의 꼼수는 의사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의사일정을 공개하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 중 하나로 올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원문: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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